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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경기도 청년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청년기본소득' 시행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4월부터 경기도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 드립니다"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27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란 2019년 만 24세가 되는 청년(주민등록상 경기도 3년 이상 거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2018년)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거주자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매주 구직호라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 활동 안정시 구직지원금을 월 1회 지원한다고합니다.
당시 모집인원은 2300여명이었습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입니다.

올해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원입니다.
약 17만 5천여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입니다.
신청기간은 내달 8일부터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주민등록초본을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분기별로 25만원의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의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 역시 놓치지 말아야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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